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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12호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
[호해설] 식탁용품·주방용품·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실용품으로서 자기제의 것은 제6911호에 분류되고 기타의 도자제품. 즉, 석기·토기·모조자기인 경우에는 제6912호에 분류된다(제2절 해설참조). 그러므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식탁용품 : 커피잔과 찻잔·접시·수프그릇·샐러드그릇·각종의 큰 접시와 쟁반·커피그릇·찻그릇·설탕그릇·술잔·물컵·소스그릇·과일그릇·양념그릇·식염그릇·겨자그릇·달걀컵, 찻그릇용대·테이블 매트·칼 놓는대·숟가락·냅킨링 (B) 주방용품 : 스튜우 팬·각종의 형과 크기의 캐서로울·볶는데 사용하는 접시·물동이·페이스트리형·젤리형·주방용 항아리·저장용 항아리·보관용의 항아리와 괴(塊)(차항아리·빵상자 등)·깔때기·국자·눈금이 있는 주방용의 용량측정기·국수방망이 (C) 기타의 가정용품 : 재떨이·온수용의 그릇·성냥통의 대 (D) 화장용품(가정용 또는 비가정용의 여부는 불문한다) : 화장세트(물통·바울 등)·위생용 페일·탕파·요강·소변기·타구·주수기 통·세면기, 비누용 접시·수건걸이·치솔걸이·화장지걸이·수건고리 및 이와 유사한 욕실용품 또는 부엌용품(벽에 고정 또는 부착 되도록 설계된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포장용 또는 수송용에 사용되는 카보이·항아리·병·단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6909호) (b) 목욕간·비데·수채통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제6910호) (c) 제6913호의 소상(小像) 및 기타 장식품 (d) 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작은 장식이 많이 부착되어 있는 도자제품(제71류) (e) 도자재료제의 용기를 구비하고 있는 커피와 향료분쇄기 및 금속으로 된 작용하는 부분(제8210호) (f) 제8516호의 전열장치(요리용, 가열용 등)(가열용 플레이트·전열용 저항체 등의 전열체를 포함한다) (g) 제91류의 물품(시계용 케이스를 포함한다) (h) 제9613호의 라이터 및 향수용분무기 등(제9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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