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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3부 석·도자·유리제품  > 제69류 도자제품  > 제6910호 도자제의 위생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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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10호의 해설

제6910호 도자제의 설거지통·세면대·세면대용 받침·목욕통·비데·수세식 변기통·수세식 변기용 물통·소변기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

[호해설]
이 호에는 가정 등의 일정한 장소에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보통 관수용 또는 하수용의 설비에 연결되도록 만들어진 부속물이 분류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유약시공 또는 장시간의 소성에 의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한다[예: 석기제(製)·토기제(製)·내화점토 위생제·모조자기제·유리질의 자기제]. 이러한 부속물에 추가하여 이 호에는 변소용 또는 세면소용의 물탱크도 포함된다.
도자제의 수세식 변기용 물통은 이 호에 분류되며 기구의 설비유무는 불문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욕실용 또는 위생용의 작은 부속품 즉, 비누용 접시·스펀지 바구니·치솔걸이·수건걸이·화장지걸이 등은 벽에 부착하도록 설계·제작되었더라도 이 호에서 제외되며 이동식위생용품 즉, 요강·소변기·실내용변기 등도 이 호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물품은 제6911호 또는 제6912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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