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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08호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유약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유약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전호의 물품으로서 장식용품의 형으로 만든 후 유약을 시공한 제품이 분류된다(제6907호 참조). 이 호에서 유약시공이란 제3207호의 에나멜·그레이즈 등을 사용하는 방법, 식염유약(즉, 염화나트륨을 휘발시키는 노에 염화나트륨을 넣고 증기가 점토소지와 상호작용을 하여 유약을 형성한다)을 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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