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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3부 석·도자·유리제품  > 제69류 도자제품  > 제6907호 유약시공하지 않은 도자제의 판석·타일·모자이크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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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07호의 해설

제6907호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호해설]
이 호에는 포장용 또는 벽, 노 등의 외장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자제의 판석 및 타일(쿼리타일 포함)로서 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이 분류된다(유약을 시공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6908호 해설 참조).
판석 및 포장용품·노 및 벽용타일은 건축용의 벽돌보다 표면적에 비하여 두께가 얇다. 벽돌은 건축물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건설공사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판석 및 타일은 성형되어 있는 벽 등의 표면 위에 시멘트·접착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부착하도록 특별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 물품은 일반적으로 평면이며 연결하기 위한 구멍 돌기(突記) 또는 기타의 형상이 필요 없다. 따라서 이것은 기와와는 구별되며 서로 중복됨 없이 나란히 놓여 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판석은 타일보다는 크고 보통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타일은 기타의 기하학적인 형상(육각형·팔각형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타일은 주로 벽·벽난로·노·마루 및 보도의 외장용으로 사용된다. 판석은 특히 도로 또는 마루의 포장용 또는 노용 슬래브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양자는 보통의 자기 또는 토기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격심한 사용을 견디어야 할 형태의 것은 유리질화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석기제, 자기제 또는 소결된 동석제의 타일(예: 그라인딩밀의 내장용 타일 등) 등이다.
특정의 도자제타일은 포장용에만 사용되며, 벽돌과 달리 보통 입방체 또는 윗부분을 제거한 피라밋트형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특정의 도자제타일은 석제가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도자제(예: 보행자 횡단 도로용 판석)인 경우도 있다.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분류는 그 구성재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형상과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건축용과 포장용의 양방에 사용되는 벽돌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6904호).
이 호의 물품은 전체로 착색된 것·대리석모양을 가진 것·리브를 붙인 것·흠이 있는 것·도관(道管)이 있는 것인 경우도 있으나 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상기의 조건에 따라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포함된다.

(1) 외장·포장 등의 작업을 끝맺음 할 때 사용되는 가장자리장식·벼개보장식·추녀장식·띠모양의 벽장식·각모양의 장식·코너용타일 및 기타 연결용타일피스

(2) 사용 전 쪼개서 사용되도록 설계된 복합타일

(3) 모자이크입방체(지 또는 뒷면을 댄 여부를 불문한다)

반면에 유약을 시공한 제품에 추가하여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제외된다.

(a) 테이블매트 등에 적합한 타일(제6911호 또는 제6912호)

(b) 제6913호의 장식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c) 스토브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제조된 타일(제6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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