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3부 석·도자·유리제품  > 제69류 도자제품  > 제6906호 도자제의 관·연결구류
HS
제6906호의 해설

제6906호 도자제의 관(管)·도관(導管)·홈통과 관(管)의 연결구류

[호해설]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연결되어서 액체의 배수용 또는 배분용에 사용되도록 설계된 비내화성의 관 등이 분류된다. 이들은 각종의 형상(직관·곡관·다지관·직경이 고정 또는 변화되는 관 등)으로 되어 있으며 유약을 시공한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저온소성처리만 하여 조잡하게 완성가공된 다공질상태의 보통 도자제로 된 농업용 도는 원예용의 배수관

(2) 기타의 관, 도관과 홈통[예: 빗물의 배수관·하수구 관·절연용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전선 보호관·홈통 또는 홈형상의 반형관(半形管)·벽용 배수관 등]
이러한 관 등은 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보통의 도자제인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유약시공 또는 유리질화 함으로써 불삼투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예: 화학용의 관).

(3) 연결용 또는 분기용의 관의 연결구류(고리·플랜지·엘보·T자형의 관·클린 아웃 트랩 등)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관상의 굴뚝용 부품(예: 굴뚝통·굴뚝갓·굴뚝용 내장재 및 연도용 블록 등)(제6905호)

(b) 이화학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소관류(小管類)(예: 연소(燃燒)관)로서 일반적으로 도기제의 것(제6909호)

(c) 전기절연용의 전선관과 조인트 및 모든 전기용 관상 연결구류(특히 제8546호 및 제8547호)

◀ 제6905호 제6907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