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903호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도가니·머플·노즐·플러그·서포트·큐펠(cupel)·관(管)·쉬드(sheath)·막대(rod)](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전 호에 열거되지 아니하였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모든 내화제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제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제6902호의 내화제품과는 달리 대개 영구적으로 부착되지 아니하는 물품[예: 레토트(retort)·반응통·도가니·큐펠(cupel) 및 이와 유사한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물품·머플(muffle)·노즐(nozzle)·플러그(plug)·버어나분사관 및 이와 유사한 노용 부분품, 소성(燒成) 중 도자기의 지지물 또는 격리재로서 사용되는 토갑(土匣)(sagger)·스탠드 및 기타 노용물품, 쉬이드(sheath) 및 봉, 도가니용의 스탠드, 잉곳용형 등] (2) 관(반원통형의 홈통을 포함한다) 및 앵글·밴드 및 이와 유사한 관용 부속품(구조물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사용되도록 설계된 것을 불문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Seger추(錐)(도자제의 소성시험장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제3824호 해설 참조). 왜냐하면 이 물품은 성형·소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