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3부 석·도자·유리제품  > 제69류 도자제품  > 제6902호 내화벽돌·내화블록
HS
제6902호의 해설

제6902호 내화벽돌·내화블록·내화타일과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야금공업, 화학공업, 도자 또는 유리공업 및 기타 공업에 사용되는 노,용광로 및 기타 장치의 건설에서 사용되는 내화제품이 분류된다(그러나 제6901호의 것은 제외 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각종 형상의 벽돌(평행육면체·쐐기꼴·원통형 등). 이것에는 쐐기돌 및 기타 특별한 형상의 벽돌(예: 탕도벽돌로서 옴폭하고, 다른 변은 직선으로 이루어진 것)로서 제16부에 해당되는 공장 또는 기계의 건설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이 명백하게 인정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2) 바닥용·벽용·노용 등의 내화블록 및 내화타일
이 호에는 내화재료로 제조한 관(반원통형의 홈통을 포함한다)·앵글·밴드 및 이와 유사한 관연결구류는 제외한다(제6903호).

[소호해설]

소호 제6902.10호
이 소호에서 측정되어야 할 것은 산화마그네슘·산화칼슘 및 산화크로뮴의 함유량이다. 함유량은 보통 존재하는 원소(즉, 마그네슘·칼슘 또는 크로뮴 등)의 함량을 측정하여 이 함량에 상응하는 산화물의 농도를 계산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칼슘 40%는 산화칼슘 56%와 동등하고 마그네슘 24%는 산화마그네슘 40%와 동등하다. 그래서 칼슘 40%(산화칼슘 56%와 동등함)를 함유한 규산칼슘을 기제로 한 제품은 이 소호에 분류된다.

◀ 제6901호 제6903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