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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01호 벽돌·블록·타일과 그 밖의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 가루(예: 규조토·트리폴리트·다이어토마이트)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호 본문에 열거된 재료로 만든 모든 물품이 분류되며 형상에는 관계없다(내화제품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 벽돌·블록·슬래브·패널·타일·중공벽돌·실린더쉘·파이프).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규산질의 화석분 또는 이와 유사한 규조질(珪藻質)의 흙을 함유하지 아니한 경량 비내화벽돌[예: 부스러기볏짚·톱밥·이탄(泥炭)섬유 등을 함유한 소지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소성과정 중 유기물이 타버리고 다공질 구조로 되어 있는 것(제6904호)] (b) 규조토(珪藻土)와 석영을 함유한 소지로 제조한 여과용 플레이트(제69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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