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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07호 아스팔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재료[예: 석유역청이나 콜타르 피치(coal tar pitch)]의 제품
[호해설] 이 호에는 천연의 아스팔트 또는 역청물질·콜타르피치·석유역청·역청질의 혼합물 등의 물질(제2708호·제2713호·제2714호 또는 제2715호 참조)로 만든 제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사·슬랙·백묵·플라스터·시멘트·활석·황산·석면섬유·목재섬유·톱밥 코르크설 및 천연수지와 같은 충전물을 함유하고 있다. 사용하기 전에 다시 재용융하여 사용되는 블록상의 아스팔트·역청물질·피치 등은 그것이 정제와 탈수 또는 타재료와의 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서 제외되며(제27류), 반면에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특수한 제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압축 또는 성형하여 제조되고 지붕용·외장용·타일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판·벽돌·타일·부석 등 (2) 루핑보드 : 아스팔트 또는 이와 같은 유사한 재료의 층으로 기판(예: 판지·유리섬유의 망(web) 또는 직물이나 인조섬유 또는 황마의 직물·알루미늄박제의 것)을 완전히 둘러 싸거나 해당 기판의 양면을 피복한 것 (3) 건축용보드 :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또는 지의 하나 이상의 층을 아스팔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서 완전히 둘러 쌓아서 만든 것 (4) 주조 또는 성형하여 만든 관과 용기 금속으로 피복 또는 보강된 아스팔트제의 관과 용기는 그 구성요소가 제품에 부여하는 본질적 특성에 따라 금속제품이나 아스팔트제품으로 분류한다. 아스팔트나 역청물질 등으로 도포(塗布)된 금속제의 관과 용기(예: 주철 및 강철)는 금속제품으로 분류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타르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로 단순히 도포(塗布)·침투 또는 피복한 지로서 포장지 등으로 사용되는 것(제4811호) (b) 도포(塗布)·침투 또는 피복(예: 역청물질 또는 아스팔트)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6류 또는 제59류) (c) 아스팔트가 첨가되었으나, 주로 석면시멘트로 만들어진 제품(제6811호) (d) 역청물질 또는 아스팔트로 단순히 도포(塗布) 또는 침투된 유리 섬유제의 직물 또는 웹(web) 등(제7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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