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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3부 석·도자·유리제품  > 제68류 돌·시멘트 제품  > 제6804호 밀스톤·그라인딩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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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04호의 해설

제6804호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벼리기용·광택용·정형용·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 응결시킨 천연·인조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이나 도자(陶瓷)제의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호해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밀스톤과 그라인드 스톤 : 이것은 상당한 크기의 것으로 파쇄용·분쇄용·펄핑용 등[예: 제분용(상석 또는 하석), 목재·석면의 펄핑용 등, 제지 또는 페인트 믹서용의 그라인드스톤]에 사용된다.

(2) 칼붙이·공구 등을 벼리기 위한 그라인드 스톤 : 이것은 수공구·패달식 또는 동력식의 기기에 부착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상기한 두 범주에 기재된 밀스톤과 그라인드 스톤은 일반적으로 평판상·원통형 또는 끝이 잘려진 원추형으로 되어 있다.

(3) 그라인딩 휠·헤드·디스크·포인트 등 : 이것은 금속·석·유리·플라스틱·도자기·고무·가죽·자개·아이보리 등을 다듬기·연마·벼리기 정형 또는 때때로 절단을 하기 위한 기계공구·전동공구 또는 압축공기식 수공구에 사용된다.
상당한 직경을 가지고 있는 절단용 디스크를 제외하고, 이러한 물품은 보통 앞에서 설명된 물품보다 훨씬 작다. 그리고 이 물품은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어도 관계없으며(예: 평판상·원추상·구형상·접시상·고리상· 요형상· 계단상의 것), 모서리를 평판하게 밀거나 윤곽을 잡은 것도 있다.
이 호에는 주로 연마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공구뿐만 아니라 금속제의 자루에 극히 작은 연마헤드만을 부착시켜 만들어진 공구 또는 강성물질(금속·목재·플라스틱·코르크 등)로 된 중앙 또는 심에 응결된 연마재료의 밀집층을 고착시켜 만들어진 공구(예: 연마재료로 만든 테두리를 부착하고 있거나 또는 연마재료를 주위에 부착시킨 금속제의 절단용디스크)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연삭반용의 연마용품도 분류하며, 이것은 연삭반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지구에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그러나 특정한 연마용구는 이 호에서 제외되고 제82류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82류에는 연마재료 첨가한 후에도 그것의 동일성과 기능이 그대로 남아있는 절단용의 치, 홈통, 자국 등을 가지고 있는 공구(즉, 이 호의 물품과는 달리 연마재료를 첨가하지 않아도 본래의 용도에 사용 될 수 있는 공구) 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연마재료로서 피복되어 있는 절단치를 가지고 있는 톱은 제8202호에 분류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리·석영 등의 판으로부터 디스크를 절단해 내는데 사용되는 크라운 드릴은 연마재료의 피복에는 관계없이 사용하는 날이 평활하면 이 호에 분류하고 치가 있으면 제8207호에 분류한다(연마재료의 피복여부는 불문한다).

(4) 금속 또는 기타재료를 갈기·벼리기·광택을 내게 하기 위하여 직접 손으로 사용하는 폴리싱스톤·웨트스톤·오일스톤·혼 및 이와 유사한 것(핸들의 유무는 불문한다)
이러한 물품은 여러가지 형상(예: 직사각형·사다리꼴·부채꼴 또는 궁형·칼날의 형상·끝이 가늘게 된 장방형)으로 되어 있으며, 횡단면이 정사각형·삼각형·원형·반원형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물품은 또한 각주형의 판으로서 일반적으로 응결한 탄화붕소로 되어 있으며 인조연마제의 그라인드 스톤을 손으로 벼리거나 연마하는데 사용 된다. 그리고 두번째 용도로 금속공구를 벼리는데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물품은 특히 공구 및 절단용기구(예: 칼붙이·수확기계의 날·낫·큰낫·풀베는 낫 등)를 날카롭게 가는데나 금속 등을 연마하는데 사용된다.
예리한 절단용 날을 가지고 있는 공구(예: 면도칼 또는 외과용 기구)는 특수한 미립자의석 또는 슬레이트로 만든 유지석 또는 기름숫돌로서 벼려진다. 이러한 석은 사용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물 또는 기름을 적신다. 어떤 석(예: 경석)은 화장용·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용으로 사용되며 금속 등의 세척용 또는 연마용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라인딩 스톤·그라인딩 휠 등은 본질적으로 응결 또는 비응결된 천연석된 천연석[예: 사암·화강암·용암·수석·모라세(molasses)·백운석·석영 조면석]·응결된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예: 금강사·경석·트리포리·규조토·분쇄된 유리·강옥·탄화규소·석류석·다이아몬드·탄화붕소 등) 또는 도자재료(내화점토제 또는 자기제)로 만든 것이어야 한다.
응결된 그라인딩 휠 등은 분쇄된 연마재료 또는 석에다 세라믹재료[예: 입상의 점토 또는 고령토(때로는 장석을 혼합한다)]·규산소다·시멘트(특히 마그네시안 시멘트)·약성 시멘트재료[고무·셀락(shellac)·플라스틱]와 같은 결합제를 혼합하여 만들어진다. 면·나일론 또는 아마등과 같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 때로는 이와 같은 혼합물과 결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혼합물을 성형하고 건조시킨 후에 가열하거나(세라믹 결합제의 경우 필요한 때에는 유리질화 될 때까지 가열한다) 경화(고무·수지 등과 같은 결합제의 경우)시킨다. 그 후 이 제품을 필요한 크기와 형태로 다듬는다.
특정의 폴리싱스톤(유석)을 제조할 때에는 세척된 분상의 연마재료가 사용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그라인딩 스톤, 특히 곡물용 또는 펄핑용의 것은 표면에 이랑 모양을 한 것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품은 단일체로 만들어졌거나 또는 세그먼트를 조립하여 만들어지며, 소켓·후푸(내면 또는 외면에)·바란싱웨이트(balancing weight) 또는 캐비티(cavities)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또한 이들 제품은 축이나 굴대에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으나 프레임워크를 갖춘 것이 아니어야 한다. 프레임워크를 갖춘 그라인딩 스톤으로서 손 또는 발판으로 작동되는 것은 제8205호에 분류되고 동력으로 작동되는 것은 제84류 또는 제85류에 분류된다.
상기한 완전한 밀스톤과 그라인드 스톤 등에 추가해서,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블랭크로 인정될 수 있는 것도 분류한다. 본질적으로 석·응결된 연마재료 또는 도자재료로 된 세그먼트와 이들 물품의 완성부분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블록상·타블렛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조제한 향수를 넣은 경석(제3304호)

(b) 천연 또는 인조연마재료의 분 또는 입을 방직용섬유재료·지·판지 또는 기타 재료에 도포(塗布)한 것(제6805호)[방직용섬유재료·지류 등이 계속해서 목재의 디스크 또는 스트립에 접착된 것인지 여부는 불문한다(시계공업·기계공업 등에 사용되는 연마봉 등)]

(c) 치과용 버(제9018호)

[소호해설]

소호 제6804.10호
이 소호의 제품은 트리밍·광택을 내는 것·벼리는 것·정형(trueing) 또는 재료를 구별하여 제거하는 것과는 반대로 곡물·펄프·안료 등과 같은 미립자 크기의 재료를 축소하는데 사용하게 설계제작되어 있다.
제분 또는 연마용의 밀스톤과 그라인드스톤 이들 제품은 일반적으로 한쌍으로 되어 있고 원추형의 표면(한쪽 석은 凹형이고 다른 쪽 석은 凸형이다)은 분쇄된 입이 석의 중앙을 통하여 유입되도록 중앙쪽으로 홈이 파져있다.
펄핑용의 밀스톤과 그라인드스톤 이 제품은 일반적으로 수 톤의 무게에 상당한 크기를 가지며, 단일의 제료 또는 글루잉에 의해 조립되는 여러 개의 블록으로 제조된다. 이러한 물품은 직경 1,200㎜, 두께 500㎜를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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