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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01호 포석·연석·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슬레이트 이외의 천연석(예: 사암·화강암·반암)을 도로·보도 또는 이와 유사한 곳의 포장 또는 경계선용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상으로 가공한 것이 분류된다. 이러한 물품은 타용도에 사용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자갈·조약돌 및 이와 유사한 도로포장용의 미정형석은 제2517호에 분류된다. 이 호의 제품은 채석장의 석을 수공 또는 기계가공에 의하여 분할·절단 또는 조형 함으로써 제조된다. 포석과 판석은 일반적으로 그 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이나 판석은 길이와 넓이에 비하여 두께가 얇으며, 포석은 거칠은 입방체형이거나 끝을 자른 피라미드 형상으로 되어 있다. 녹석은 곧은 것도 있고 구부러진 것도 있으며, 이들의 횡단면은 보통 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도 제외)으로 되어 있다. 이 호에는 비록 단순한 분할·절단 또는 거칠게 네모형으로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포석·녹석·판석으로 인정될 수 있는 형태의 석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드레스된 것·부쉬(bushed)된 것·모래로 다듬은 것·연마된 것·단부가 둥글게 된 것·모서리를 깎은 것·장부(tenoned)와 장부구멍을 만든 것(mortised) 또는 특수도로용(예: 도로배수용, 차고의 출구용 등에 적합하게 만든 녹석)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가공한 석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콘크리트 또는 인조석재의 녹석(제6810호) 및 도자제의 판석(제69류)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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