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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04호 가발·가수염·눈썹·속눈썹·스위치와 이와 유사한 것(사람 머리카락·동물의 털·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인모제·수모제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로 제조한 각종 포스티쉬(postiche)의 제품·이러한 물품에는 가발·턱수염·눈섭 및 속눈섭·스위치·컬·쉬그넌(chignon)·콧수염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보통 개인 화장용의 보조물 용도 또는 직업용(예: 연예용 가발)으로 만든 고도의 세공품이다. 이 범주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인형용 가발(제9503호) (b) 카니발용품(보통 재료 및 끝손질이 열악하다)(제9505호) (2) 인모제품(특히 인모제의 경량직조물로 다른 호에 열거 또는 포함되지 않은 것) 이 범주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5911호의 모발제 스트레이닝 크로스 (b) 헤어네트(제6505호) (c) 인모제 수동식의 체(제9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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