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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03호 사람 머리카락(정돈·표백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기 위한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
[호해설] 이 호에는 단순히 세척·세정 또는 길이에 따라 선별한 인모(그러나 근단과 선단을 각각 가지런하게 정돈하지 않은 것)와 인모의 웨이스트(제0501호)를 제외하고 포스티쉬(postiche)[예: 위그(wig)·컬(curl) 또는 스위치(switch)의 제조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돈 또는 기타의 가공[예: 솎음·표백·염색·웨이프(wave)·컬(curl)]을 한 인모를 분류한다. "정리된 것"이라 함은 모발의 분리된 필라멘트를 근단과 선단이 가지런하게 되도록 정돈해 놓은 모발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양모·기타수모[예: 야크(yak)·앙고라 또는 티베트 산양의 모] 및 기타의 방직용 섬유재료(예: 인조섬유)로서 가발 및 이와 유사한 것 또는 인형모의 제작용으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앞에서 설명한 목적으로 제조된 물품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슬라이버(sliver)로 된 물품(보통 양모 또는 기타의 수모제의 것으로 평행한 두 줄의 섬유를 서로 꼬아서 만들었고 땋은 끈의 모양을 가진다) : 이러한 물품["크레이프(crape)"라 알려져 있다]은 보통 길이가 길고 약 1kg의 무게를 가진다. (2) 방직용 섬유의 슬라이버(sliver)를 물결모양(waved)[곱슬곱슬(curled)하게 한 것]으로 하여 조그마한 다발로 된 것(길이 14m~15m, 무게 약 500g) (3) 전체적으로 염색한 인조섬유로 된 "위(緯)(weft)"(함께 묶어 술 형태가 되도록 두 개로 접고, 그 접은 끝을 약 2㎜의 폭으로 섬유실을 사용하여 기계로 엮어 만든 것) 이러한 "위(緯)"는 길이로 된 술 모양을 가진다. 토우형상·뭉치로 접속된 형상 또는 방적준비처리된 양모·기타의 수모 또는 기타 방직용 섬유는 제11부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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