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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2부 신발·모자·우산·가발  > 제67류 우모·조화·인모제품  > 제6702호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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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02호의 해설

제6702호 인조 꽃·잎·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 꽃·잎·과실로 만든 제품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여러가지 부분을 결합(상호간에 결속·접착·부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것)하여 천연산품과 닮은 인조의 꽃·잎 및 과실·이 범주에는 조화제조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꽃·잎 또는 과실의 모형상도 포함한다.

(2) 인조의 꽃·잎 또는 과실의 부분품(예: 암술·수술·씨방·꽃잎·꽃받침·나뭇잎과 잎줄기)

(3) 인조의 꽃·잎 또는 과실로 만든 제품[예: 화환·화륜·화관·플랜트(plant)]과 인조의 꽃·잎 또는 과실을 결합하여 만든 트리밍 또는 장식용의 기타제품
이 호에는 핀 또는 기타의 조그만 결속물로 부착한 인조의 꽃·잎·과실도 포함한다.
이 호의 제품은 주로 장식용에 사용되며(예: 가옥이나 교회에서 사용된다), 모자나 의류 등의 장식물로 사용된다.
아래에 열거한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이들 물품은 방직용 섬유 재료·펠트·종이·플라스틱·고무·가죽·금속의 박·우모·패각 또는 동물성 원료제의 기타재료(예: 히드로충류 또는 이끼벌레류의 유연한 유체로 만들어 특별히 조제 및 염색한 해상동물성의 인조의 잎) 등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와같이 전항의 특정사항을 충족하는 한, 이러한 모든 물품은 완성도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0603호 또는 제0604호의 천연의 꽃과 잎(예: 염색한 것·은을 입힌 것 또는 금을 입힌 것)

(b) 의복의 장식물로서 사용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조화의 제조방법[즉, 각종의 부분(꽃잎·수술·줄기 등)을 철사·방직용 섬유 재료·종이·고무 등으로 묶거나 또는 글루로 접착시키거나 기타방법에 의하여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지지 아니한 레이스·자수 또는 기타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만든 꽃모양 장식(제11부)

(c) 인조의 꽃 또는 잎으로 만든 모자류(제65류)

(d) 유리제품(제70류)

(e) 도자기·석·금속·목재·기타의 목재로서 만든 인조의 꽃·잎·과실로서 성형·단조·조각·타인·기타 방법에 의하여 단일체로 만든 것 또는 상호간의 결속·접착·부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이외의 방법으로 결합된 부분품을 조립하여 만든 것

(f) 조화 등의 줄기를 만들기 위하여 단순히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고 방직용 섬유의 직물·종이 등을 입힌 철선(제15부)

(g) 완구·카니발용품으로서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물품(제95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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