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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2부 신발·모자·우산·가발  > 제67류 우모·조화·인모제품  > 제6701호 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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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01호의 해설

제6701호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깃털과 그 부분·솜털과 이들의 제품[제0505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깃촉(quill)은 제외한다]

[호해설]
다른 호에 좀더 특별히 열거되었거나 포함된 물품과 이 호의 제외규정에 기술된 물품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우모 또는 솜털이 붙은 새의 피와 기타 부분·우모 및 솜털·우모의 부분품으로서 제품은 되어있지 않을지라도 청정·소독이나 보전을 하기 위한 단순한 처리이외의 가공을 한 것(제0505호 해설 참조). 이 호의 물품은 예를 들면 표백·염색·컬(curl) 또는 웨이브 가공을 한 경우도 있다.

(B) 우모 또는 솜털이 붙은 새의 피와 기타 부분으로 만든 제품, 우모·솜털 또는 우모의 부분으로 만든 제품(우모나 솜털 등이 가공되지 않았거나 단지 청정만된 것 불문)·우축 또는 우경으로 만든 물품은 제외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외겹 우모(예를 들면 이것의 우축은 여자모자의 마운트용으로 사용되도록 철사로 잡아 맺거나 묶어져 있다)과 단일의 것으로 혼합된 우모(상이한 우축을 결합한 것)

(2) 다발상으로 결합된 우모와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나 타기제에 글루로 접착하거나 고정하여 조합하여 만든 우모나 솜털

(3) 모자·새털목도리·깃 케이프(capes) 또는 기타 의류용 물품 또는 의복의 악세사리용으로 새의 부분, 우모나 솜털로 만든 장식품

(4) 장식용의 우모로 만든 부채(프레임의 재료여부를 불문한다). 그러나 귀금속제의 프레임으로 만든 부채는 제7113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우모나 솜털이 의류 및 의류부속품에 단순히 장식 또는 충전물로서 사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우모나 솜털로 만든 신발(제64류)

(b) 우모나 솜털로 만든 모자(제65류)

(c) 제6702호의 물품

(d) 우모나 솜털을 단지 충전물로만 사용한 침구 등의 물품(제9404호)

(e) 제95류의 물품[예: 셔틀콕(shuttlecock)·우모로 만든 다트(dart) 또는 낚시의 찌]

(f) 가공된 우축 및 우경(예: 이쑤시개, 제9601호)·우모제의 먼지떨이(제9603호)·솜털로 만든 화장품용의 분첩(powder-puff) 및 패드(pad)(제9616호)

(g) 수집품(제9705호)

제67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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