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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03호 제6601호나 제6602호의 물품의 부분품·트리밍(trimming)·부속품
[호해설] 이 호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부분품·장식 및 부속품과 각종재료제의 커버·술·가죽끈·산류의 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우산·양산·지팡이 등과 함께 제시되지만 부착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별도로 분류한다(이 류주 제2호 참조). 이러한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제6601호 또는 제6602호의 물품의 부분품·부착구 및 부속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물품은 그 구성재료[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포함)]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손잡이(handle)(손잡이의 미완성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블랭크를 포함한다)와 우산·양산·지팡이·채찍 등에 사용되는 손잡이(knob) (2) 프레임(자루에 부착된 프레임을 포함한다)·우산의 살·프레임용의 펴는 장치 (3) 우산 또는 양산용의 대(손잡이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 (4) 채찍의 자루 (5) 고리쇠(runners)·리브팁(rivtips)·오픈컵(open cups) 및 팁컵(tip cups)·페롤(ferrule)·스프링·칼라(collar)·산류의 기둥에 부착되는 산의 꼭대기를 각도있게 조절하는 틸팅장치(tilting device)·스파이크·시이트스틱용의 그라운드 플레이트(ground plates) 및 이와 유사한 것 등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1) 미완성 지팡이(제6602호 해설 참조) (2) 철강제 튜브와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산류의 살 또는 프레임용의 펴는 장치의 금속제형강(제72류 또는 제73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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