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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02호 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와 유사한 물품
[호해설] 다음 예외규정에서 언급한 물품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지팡이·케인(canes)·채찍(whiplead를 포함)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이들을 만든 구성재료는 불문한다. (A) 지팡이·시트(seat)스틱 및 이와 유사한 것 일반적인 지팡이에 추가해서 이 그룹에는 또한 시트(seat)스틱(펼치면 좌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손잡이를 가지고 있는 것)·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지팡이·소년 단원용의 장대·목동용의 크루크(crooks) 등을 포함한다. 이 그룹에는 또한 굴곡지게 하거나 구부리거나 기타방법으로 가공한 미완성의 케인 또는 목재지팡이도 포함한다. 그러나 지팡이의 제조에 적당한 케인 또는 목재를 단순히 조잡한 손질 또는 원형화 시킨 것은 제외한다(제1401호 또는 제44류). 이 호에는 또한 손잡이의 미완성 제품으로서 분명히 간주 될 수 있는 블랭크도 제외한다(제6603호). 지팡이 등의 손잡이 및 대의 일부분은 여러가지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귀석·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이 종합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물품은 또한 전부 또는 일부를 가죽 또는 기타 재료로 피복할 수도 있다. (B) 채찍·승마용채찍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보통 채찍자루와 채찍끈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각종의 채찍 (2) 보통 채찍끈 대신에 짧은 가죽 고리를 가진 자루로 된 승마용의 채찍 이러한 물품들은 모두 늘어뜨린 끈 또는 기타부속물(재료여하 불문)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자겸용 지팡이·게이징 스틱 및 이와 유사한 것(제9017호) (b) 크럿치(crutches) 및 크럿치 스틱(crutches sticks)(제9021호) (c) 장총·장검·장진한(또는 장약(裝藥)한) 호신용지팡이 및 이와 유사한 것(제93류) (d) 제95류의 물품(예: 골프채·하키스틱·스키스틱·알파인아이스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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