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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01호 산류(傘類)[지팡이 겸용 우산·정원용 산류(傘類)와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를 포함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완구류 또는 축제용 물품으로 사용되도록 명백히 제작된 산류(제95류)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산류가 분류되며(예: "의식용"산류·우산형 텐트·지팡이 겸용우산 및 시트 겸용 우산·카페용·시장용·정원용 및 이와 유사한 산류), 각각의 구성부품(부착되어 있는 부속품과 장식품을 포함한다)의 만들어진 재료 여하는 불문한다. 그러므로 덮개는 어떠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플라스틱·종이 등으로 만들 수 있으며 자수된 것·레이스로 장식된 것·술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장식된 것도 있다. 지팡이 겸용 우산은 지팡이 모양을 나타내주는 빳빳한 덮개를 가지는 산류이다. 우산형 텐트는 땅에 고정시킬 수 있는 "커튼 써라운드(curtain Surround)"를 가지고 있는 커다란 산으로 되어 있다[예: 이것은 말뚝(peg)을 가지고 벨텐트 모양으로 고정 시키거나 모래 주머니를 "써라운드(surround)" 내측에 걸어놓아 고정시킨다]. 산류의 대는 보통 목재·케인(cane)·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만든다. 손잡이도 역시 대와 똑같은 재료로 만들며 전체 또는 일부분이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아이보리·뿔·뼈·호박·귀갑·자개 등으로 만들 수도 있으며, 그리고 귀석이나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 등이 결합될 수 있다. 손잡이는 또한 가죽 또는 기타 재료로서 입혀지거나 술 또는 늘어뜨린 끈으로 장식되는 수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산류용 케이스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산에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산과 함께 제시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이것은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 (b) 산류 또는 우산형 텐트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비치 텐트(beach tents)(제6306호) [소호해설] 소호 제6601.10호 휴대용이 아닌 부착용(예: 지면에·탁자에 또는 스텐드에)으로 제작된 산류는 "정원용 및 이와 유사한 산류"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이 소호에는 야외 의자용·화가용·정원 탁자용·검사자 탁자용 등의 산류 및 우산형 텐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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