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2부 신발·모자·우산·가발  > 제65류 모자  > 제6502호 조물재료의 모체
HS
제6502호의 해설

제6502호 모체(hat-shape)[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인 것,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거나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미성형의 것·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것·안을 대지 아니한 것·장식하지 아니한 모체로서 다음과 같이 만든 것을 분류한다.

(1) 섬유 또는 각종재료[특히 짚·갈대·종려섬유·라피아(raffia)·사이잘(sisal)·지대·플라스틱대 또는 목대]의 대를 엮은 것. 이 재료는 섬유 또는 대의 일조를 모자의 윗부분 중심으로부터 방사 형상으로 배열하면서 이들과 교착되게 다른 섬유 또는 대를 나선상으로 감아서 "엮은 것"을 포함하며 여러가지 방법으로 엮을 수가 있다.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엮는데 사용되는 섬유나 대는 더 추가되어 나간다. 또는

(2) 이 류주 제2호를 제외하고, 각종의 재료의 대(예: 밀짚으로 엮은 것 또는 펠트, 기타 방직용 섬유의 직물·모노필라멘트나 플라스틱의 엮은 대 또는 기타의 대)(보통 폭이 5㎝ 이하)를 결합한 것, 이것은 보통 모자의 윗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대를 나선형으로 봉합하거나(나선상의 대가 각각 그 앞의 것과 중복되게 하는 방법으로), 엮은 것을 나선형으로 배열하면서 그 톱니상의 단을 서로 맞붙여 사로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호의 모체는 대를 엮거나 결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제6501호의 물품과는 달리 종종 윗부분과 차양 사이에 한계선이 생기며 간혹 이 양자의 사이가 거의 직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모체는 간혹 그대로 사용하며(예: 해변 또는 시골용) 이 물품은 미성형이고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것이므로 안을 대지 않은 것이나 장식하지 않은 것이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물품은 일반적으로 성형된 것과 구별되는데 후자의 경우는 보통 성형의 결과 윗부분이 타원형으로 된다(제6504호의 해설 참조).
이 호의 분류는 염색·표백·재단 또는 조물의 돌출된 끝을 고정시키는 가공뿐만 아니라 표백·염색 등의 가공을 거친후 단순히 제품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한 약간의 가공(예: round opening)한 것으로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호의 미성형의 모체에다 안을 대거나 또는 장식되었으면, 제6504호에 분류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제6501호 제6503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