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형성되도록 바닥에 결합하기 위한 것이다.(5) 목재·고무 등으로 만든 각종 형태의 뒷굽(아교·못 또는 스크루우식의 뒷굽을 포함한다) : 뒷굽의 부분품[예: 톱피스(top pieces)]
(6) 스포츠 신발용 스터드·스파이크 등
(7) 제6401호부터 제6405호까지에 설명된 신발로 되어있지 않거나 주요 특성을 갖추지 아니한 부분품의 조립물(예: 안창에 부착되어 있거나 부착되어 있지 않은 갑피)
(B) 신발 안쪽에 부착하는 다음과 같은 부착물(석면을 제외한 각종 재료) 즉, 갈아 낄 수 있는 안창·호스 프로텍터(hose protector)(고무제·고무가공 직물제의 것 등) 및 갈아낄 수 있는 내부 힐 쿠션
(Ⅱ) 각반·레깅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이들 물품은 다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덮도록 되었거나, 경우에 따라서 발의 일부(예: 발목과 발 등)를 덮도록 제작되었다. 그러나 이들 물품은 발을 완전히 덮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말이나 스타킹과는 다르다.
이러한 물품들은 석면이외의 각종 재료(가죽·캔버스·펠트·메리야스 또는 뜨개질의 것 등)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물품에는 각반·정갱이받이·스패츠·감는 각반·발 부분이 없는 "마운팅 스타킹(mountain stockings)", 레크워머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있다.
이러한 물품 중 어떤 것은 발의 장심(arch)부분 아래에 붙이는 지지용 끝이나 탄력이 있는 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명백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제4205호)·플라스틱(제39류) 또는 고무(제40류)로 된 길이 방향의 대다리(welt)
(b) 무릎 및 발목 지지물(단순히 약한 관절을 지지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과 같은 것) : 이러한 물품은 그 구성재료에 따라 각각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c) 유아용의 원피스 레깅(타이즈) : 이들 물품은 허리까지 올라오고 다리에 꼭 맞으며 때로는 발전체를 덮는 의류이다(제61류 또는 제62류).
(d) 석면제의 신발 부분품 및 부속품(제6812호)
(e) 치수별로 만든 발의 장심받침용 특수안창 및 정형외과용의 기구류(제9021호)
(f) 스포츠 활동용의 크리켓 패드(cricket pads)·경보호구·무릎받이 및 기타 보호용물품(제9506호)
(g) 나무못·못·아일랫·훅·버클·프로텍터·끈·술·레이스(각각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단추·스냅파스너(snap-fastner)·프레스터드(press-studs)·푸쉬버튼(push-button)(제9606호) 및 슬라이드파스너지퍼(제96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