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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05호의 해설

제6405호 그 밖의 신발류

[호해설]
이 류주 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이 류의 이전 호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재료의 조합으로 만든 바깥바닥 및 갑피를 가진 모든 신발류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바깥바닥을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갑피를 고무·플라스틱·가죽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 이외의 재료로 만든 신발류

(2) 바깥바닥을 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가죽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 이외의 재료로 만든 신발

(3) 바깥바닥을 목재·코르크·끈 또는 로프·판지·모피·방직용 섬유재료·펠트·부직포·리놀륨(Linoleum)·라피아(Raffia)·짚·수세미 등으로 만든 신발류. 이러한 신발의 갑피는 재료여하를 불문

이 호에는 제6401호부터 제6405호까지에 설명된 신발로 되어있지 않거나 신발의 주요 특성을 갖추지 않은 신발 부분품의 조립물(예: 안창에 부착되거나 부착되어 있지 않은 갑피)을 제외한다(제6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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