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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63류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 제6310호 넝마·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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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10호의 해설

제6310호 넝마(사용하던 것이나 신품으로 한정한다),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스크랩(scrap),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 제품의 폐품(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1) 방직용 섬유 직물의 넝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펠트 또는 부직포를 포함한다) : 넝마는 세탁이나 수선하여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낡았거나 오염되었거나 파손된 실내용품, 의류 및 기타의 낡은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신품의 재단시 발생하는 소편(예: 양장점 또는 양복점에서 나오는 잘라낸 조각)으로 되어 있다.

(2) 사용했거나 안했거나 관계없이 끈·코디지·로프·케이블 등의 스크랩(예: 끈· 코디지·로프·케이블 등의 제조공정 중에 생긴 설물의 조각 등)과 끈·코디지·로프·케이블과 이들을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으로 낡은 것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낡았거나 오염되었거나 찢어졌거나 또는 작은 조작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섬유(예: 가아넷에 의하여 이들은 보통 재방적된다)의 재생(예:pulling에 의하여)·제지와 플라스틱재료의 제조·연마재(예: 연마용휠)의 제조 또는 공업용의 와이퍼(예: 기계용 와이퍼)로 사용되는 데에만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기타 방직용 섬유의 웨이스트나 스크랩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제외 규정은 특히 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직공업 중에서 발생된 헝크러진 사 또는 낡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풀어낸 사류, 기타의 방직용 섬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중고의 매트리스의 충전물과 쿠션·침대포 등에서 얻어지는 것을 포함), 가아넷 스톡에 적용된다. 이와 같은 물품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웨이스트 또는 가아넷스톡이 분류되는 관련 호에 분류된다.

또한, 이 호에는 제직·염색 공정 중에서 발생된 결점을 가진 직물로서 앞에서 설명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도 제외된다. 이러한 직물류는 신품이 분류되는 적합한 호에 분류된다.

[소호해설]

소호 제6310.10호
제6310호의 물품은 이들이 특정 기준에 의거 등급분류 되었거나 또는 특정의 방직용 물품(예: 동일성질·동일섬유재료의 물품, 섬유의 조직이 균일한 끈, 색채가 모두 동일한 신품의 절단품)의 사용의 결과로 나온 것일 경우에는 "선별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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