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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08호 러그(rug)용·태피스트리(tapestry)용·자수한 테이블보용·서비에트(serviette)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호해설] 이 호의 세트는 바느질용·러그제조용 등에 사용된다. 세트에는 예를 들면, 캔버스와 같이 적어도 한 편의 직물(제작하고자 하는 디자인으로 날염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및 사[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자수사·러그파일사 등)]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세트에는 바늘 및 훅과 같은 부속품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 이 호의 직물은 형상의 여하를 불문하며 예를 들면 자수한 태피스트리의 제조에 사용되는 가장자리가 감쳐진 캔버스의 경우와 같이 심지어는 제품으로 된 것도 있다. 그러나 그 직물은 수행하여야할 작업과 관련된 원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예를 들면 가장자리가 감쳐진 테이블을 소수의 자수디자인으로 장식하는 것과 같이 더 이상의 완성가공을 하지 않고서도 직접 용도에 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제품"으로 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세트가 이 호에 분류되기 위하여서는 소매용으로 포장된 상태로 수입되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하여야 한다. 이 호에는 의류 제품용 직물(형상의 여하를 불문한다)이 들어 있는 세트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들은 그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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