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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04호 그 밖의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또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제조한 실내용품으로서(이전 호의 것 또는 제9404호의 것을 제외한다)가정이나 공동건물·극장·교회 등에 사용되는 것과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선박·철도·차량·항공기·운반차량·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것을 분류한다. 이들 제품에는 벽걸이와 의식용 방직용 섬유제 실내용품(예: 관혼상제) 모기장, 침대이불(제9404호에 해당하는 침대커버는 제외한다), 방석커버, 가구를 살짝 덮는 커버·의자덮개, 테이블 커버(양탄자의 특성을 가진 것은 제외 -제57류 주 제1호 참조), 맨틀피이스런너, 커튼고리, 밸란스(제6303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램프 갓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제9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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