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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02호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주방린넨(kitchen linen)
[호해설] 이 호의 제품은 보통 면제 또는 아마제이며 또한 대마·라미 또는 인조섬유제의 것도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세탁이 용이하다. 이 호에는 다음 것이 포함된다. (1) 베드린덴 : 예를 들면, 침대시트·베갯잇·덧베개·솜이불잇 및 매트리스 커버 (2) 테이블린넨 : 예를 들면, 테이블보·테이블매트 및 러너·쟁반보·테이블센터·냅킨·차냅킨·쎄세이·도일리스·컵 받침 등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앞에서 설명한 특정의 제품(예: 레이스·벨벳 또는 브로케드한 재료로 제조한 테이블센터)은 테이블릴넨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보통 제6304호에 분류된다. (3) 토일렛 린넨 : 예를 들면, 손 또는 얼굴에 사용하는 타월(롤러 타월 포함)·목욕용타월·해수욕용타월·얼굴용포와 화장용 장갑 (4) 차타월·유리그릇용 포와 같은 주방린넨 :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칠고 두꺼운 재료로 만들어진 마루포·접시포·세정포·더스터 및 이들과 유사한 청소용포는 주방린넨으로 간주하여 분류하지 않고 제외된다(제6307호). 상기 물품 이외에 이 호에는 위사가 빠져 있으므로 표시된 구분선을 따라 단순히 절단함으로써 술이 달린 독립된 물품(예: 타월)으로 전환될 수 있는 원단상의 직물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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