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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17호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 이외의 방직용 섬유의 의류 부속품으로서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제6212호의 물품의 부분품 이외의 것으로서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가 아닌 의류의 부분품 또는 의류 부속품의 부분품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드레스 쉬일드 : 이 물품은 보통 고무 가공된 직물이나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로서 피복된 고무로 만든 것이다. 플라스틱만으로 만든 물품이나 고무만으로 만든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각각 제3926호와 제4015호). (2) 어깨용 패드 또는 기타의 패드 : 이것은 보통 워딩·펠트 또는 섬유의 웨이스트를 방직용 섬유직물로서 피복하여 만든다. 방직용섬유로 피복되지 않고 고무(보통 다포성고무)로 만든 어깨용 패드나 기타의 패드는 제외된다(제4015호). (3) 각종의 벨트(탄약대 포함)와 휘장(예: 군대용 또는 성직자용) : 이 제품은 신축성이 있거나 고무가공을 했든 안했든 불문하며 방직용 섬유로 만든 직물이나 또는 금속사를 사용한 직물로 만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물품에는 진주 및 귀석·반귀석(천연품·합성품·재생품) 등으로 장식되었거나 귀금속제의 버클이나 기타 부속물이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4) 머프 : 단순히 외부를 모피나 인조모피로 장식한 머프를 포함한다. (5) 소매 보호용 덮개 (6) 선원의 칼라 (7) 견장·완장 등 (8) 레이블·배지·기장·종군휘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제5810호의 자수된 모티프는 제외) : 이것은 특정 형상과 크기로 절단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에 한한다(단순히 특정 형상이나 크기로 절단하여 만든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하며 제5807호에 분류한다). (9) 장식용 단추·끈 등 (10) 우의나 이와 유사한 의류에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안감으로서 분리되어 제시된 것 (11) 포켓·소매·칼라·칼라레트·윔플·여러가지 종류의 장신구(로제트·바우·루시·프릴 및 루프라운스)·보디스프런트·자보(칼라와 결합한 것을 포함한다)·커프스·요크·러펠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2) 양말류(레이스의 것을 포함한다) 및 바깥바닥이 갑피에 접착제·봉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부착된 것이 아닌 신발(유아용 털실신을 제외한다) 그러나 특정의 제품으로 된 트리밍(예: 폼퐁과 타셀 및 레이스 또는 자수의 모티프)은 제58류에 분류되며 또한 보통 원단상의 트리밍도 제58류에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종종 레이스나 자수직으로 만들어지며 직접 특정 형태로 만든 것이나 제5804호 또는 제5810호의 레이스나 자수직물로부터 만든 것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제6209호의 유아용의 의류 부속품 (b) 직업용의 벨트(예: 창-청소부용 및 전공용(electricans')의 것)또는 의상에 사용되지 않는 로제트(제6307호) (c) 우모제 트리밍(제6701호) (d) 제6702호의 인조의 꽃과 잎 또는 과실의 트리밍 (e) 프레스 파스너의 스트립 훅이나 아이(eye)가 붙은 테이프(경우에 따라 제5806호·제8308호 또는 제9606호) (f) 슬라이드 파스너(지퍼)(제9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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