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16호 장갑류
[호해설]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편물 이외의 방직용섬유 직물로 제조한(레이스 포함)장갑류를 분류한다.제6116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또한 이 호에는 공업분야 등에서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장갑도 포함한다.다만,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수세미제의 마찰장갑(안을 댄 것인지의 여부 불문)(제4602호)
(b) 지·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제의 장갑류(제48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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