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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13호 손수건
[호해설] 이 호의 물품은 각 변의 길이가 60㎝ 이내의 정사각형 또는 거의 정사각형이다(류 주 제7호 참조). 이 물품은 보통 손수건이며 또는 스카프형의 정사각형으로서 머리에 쓰거나 목에 감거나 허리에 장식적으로 두르기도 한다. 손수건이나 스카프형의 정사각형의 각 변은 직선 또는 부채꼴 모양으로 감치거나 접거나 테를 두르거나 술을 붙혔으며 이 경우 술은 보통 경사나 또는 위사로써 이루어져 있다. 술이 붙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변의 길이에 술의 길이를 포함한다. 이 호의 손수건은 레이스만 가지고 만든 것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손수건이나 스카프의 특성을 가진 다수의 정사각형으로 구성된 원단상의 직물을 포함하는데 이 직물은 단순히 절단선(경사나 위사가 띄어 있는 것으로 표시된)을 따라서 절단함으로써 더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고 손수건이나 스카프로서 적당한 술이 달린 제품으로 만들어진다. 이 호에서 요구하는 크기와 형상으로 단순히 절단한 것에 추가하여, 미완성의 물품에 손수건이나 스카프의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을 빼내는 가공(drawn-thread work)의 공정을 거친 직물도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지·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으로 만든 손수건(제4818호) (b)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단순히 절단한 부직포(제5603호) (c) 단순히 정사각형으로 절단된 자수직물로써 각 가장자리가 미완성되었거나 또는 술이 부착되지 않은 것(제5810호) (d) 손수건이나 스카프의 특성을 가진 제품으로서 어느 변의 길이가 60㎝를 초과하는 것과 정사각형 또는 거의 정사각형이 아닌 형태의 스카프(제6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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