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08호 여성용이나 소녀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슬립·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negligee)·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
[호해설] 이 호에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가 아닌 여자 또는 소녀용의 속옷(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슬립·패티코드·브리프·팬티 및 이와 유사한 의류)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여자 또는 소녀용의 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목욕용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드레싱가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를 포함한다(보통 실내에서 입는 의류). 이와 같은 종류의 의류로서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것은 경우에 따라 제6108호 또는 제6109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 호에는 브래지어·거들·코르셋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제6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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