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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07호 남성용이나 소년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언더팬츠·브리프(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호해설] 이 호에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가 아닌 남자 또는 소년용 속옷(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언더팬츠·브리프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의류)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남자 또는 소년용의 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드레싱가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의류를 포함한다(보통 실내에서 입는 것). 위와 같은 종류의 의류로서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것은 경우에 따라 제6107호 또는 제6109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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