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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15호 팬티호스(panty hose)·타이츠(tights)·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여자 또는 소녀용 및 남자 또는 소년용 구분없이 다음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물품을 분류한다. (1) 발 및 다리(호스)와 허리까지의 하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팬티호스 및 타이즈(발이 없는것을 포함한다) (2) 스타킹 및 양말(ankle-socks를 포함한다) (3) 속양말(주로 방한용에 사용되는 것) (4)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과 같은 단계압박 양말류 (5) 스타킹의 발밑이나 발뒤꿈치의 마찰로부터 보호하는 겹양말 (6) 바깥바닥과 갑피를 붙이거나 바느질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붙이지 아니한 신발류(유아용 털실 신을 제외한다)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미완성의 스타킹·양말 등이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유아용의 스타킹·양말 및 바깥바닥이 갑피에 접착제·봉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부착되지 아니한 털실신(제6111호) (b)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가 아닌 스타킹·양말 등(대개 제6217호) (c) 바깥바닥이 갑피에 접착제·봉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부착된 메리야스편물의 신발(제64류) (d) 레깅·각반(바닥이 붙지않은 등산용 스타킹을 포함한다)(제6406호) [소호해설] 소호 제6115.10호 소호 제6115.10호에서 "단계압박 양말류"라 함은 발목부분에서 압박 강도가 가장 크고 다리 위쪽으로 갈수록 줄어들어 혈액 순환을 돕는 양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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