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114호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되거나 분류되지 아니하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의 의류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앞치마·보일러슈트(작업복)·스목 및 기타 보호용 의류로서 기계공·공장근로자·외과의사 등이 입는 것 (2) 성직자 등의 종교적인 제복(예: 승려복·카속·코프·수단·서플리스) (3) 직업용 또는 교수의 외의류 (4) 항공대원 등이 사용하는 특수의류(예: 항공대원용의 전열식 의류) (5) 특정의 스포츠·댄싱 또는 체조용에 사용하는 특수복(팔꿈치·무릎 또는 사타구니 부분에 패드 또는 패딩과 같은 보호용 구성요소를 부수적으로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펜싱복·자키실크스·발레스커트·레어타드). 그러나, 스포츠 또는 게임용 보호장비(예: 펜싱용 마스크 및 가슴받이·아이스하키 팬츠 등)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950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