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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13호 의류(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호해설] 제6111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서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없이 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로 만든 모든 의류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레인코트·방수복·잠수복 및 호흡 보조기기와 결합하지 아니한 방사선 예방보호용 의류를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제품이 이 류의 기타 다른 호(제6111호를 제외한다)에도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이 류주 제8호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제5811호의 원단상의 방직용 섬유의 누비 제품으로 만든 의류(일반적으로 제6101호 또는 제6102호)(이 류 총설 끝부분에 있는 소호해설 참조) (b) 메리야스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장갑류(제6116호)와 메리야스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기타 의류 부속품(제6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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