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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61류 편물제 의류  > 제6112호 트랙슈트·수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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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12호의 해설

제6112호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트랙슈트 : 즉, 두 부분으로 된 편물제의 의류로서 안을 대지는 않았으나 때로는 안 표면에 털이 곤두서 있으며(보풀) 일반적으로 외양과 직물의 성질상 주로 스포츠활동을 할 때 입는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것
트랙슈트는 다음과 같이 두 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 즉 :
- 상반신을 덮도록 되어 있는 의류 한 점[허리 또는 약간 허리 밑으로까지 내려오며 소매의 끝단에 리브한 밴드 또는 탄성밴드·지퍼 기타 조이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일반적으로 이와 유사한 조이는 요소(드로우스트링을 포함한다)가 밑부분에도 있고 전면이 일부 또는 완전히 열리도록 되어 있는 경우 주로 슬라이드파스너(지퍼)로 닫혀지며 후드·칼라 및 포켓이 붙어 있거나 붙어있지 아니한 것]
- 두번째 의류 한 점(바지 한 벌)[폭이 좁거나 또는 넓은 것으로서 신축성의 웨이스트밴드·드로우스트링 기타 조이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허리부분이 열리도록 되어 있지 않아 단추 또는 기타 닫는 장치가 없는 것(포켓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이들 바지에는 다리 밑부분(대개 발목까지 내려옴)에 리브한 밴드·고무밴드·슬라이드파스너(지퍼) 또는 기타 조이는 장치가 부착된 것도 있으며 풋스트랩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B) "스키슈트" : 즉, 일반적으로 외양과 천에 의하며 원칙적으로 스키(크로스컨트리 또는 알파인)를 할 때 입는 의류 또는 세트 의류로 인정되는 것
다음의 하나로 구성된다.

(1) "스키 오버올"(상반신 및 하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전신용 의류를 말하며 소매 및 칼라이외에 포켓 또는 풋스트랩이 있는 것도 있다)

(2) "스키앙상블" (소매용으로 두 매 또는 세 매로 된 세트의류를 말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아노락·윈드치터·윈드재킷 기타 이와 유사한 1점의 의류로서 슬라이드파스너(지퍼)에 의하여 닫혀지며 추가로 조끼도 있을 수 있음
- 긴바지(허리 위까지 올라오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승마용 바지 또는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스키앙상블"에는 앞에서 설명한 (1)의 물품과 유사한 오버올과 오버올 위에 입는 패드를 넣은 소매없는 재킷으로 구성된 것도 있다. "스키앙상블"의 구성요소가 되는 의류는 천·스타일 및 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 (동일한 색깔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사이즈에 있어서도 적합하거나 조화가 되어야 한다(류주 제7호 참조).

(C) 수영복(원피스 또는 투피스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목욕용 의상·수영팬티(신축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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