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61류 편물제 의류  > 제6109호 티셔츠
HS
제6109호의 해설

제6109호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호해설]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 또는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클로스휘팅 또는 낮은 위치의 네크라인(원형·정방형·보트모양 또는 V자형이며 오프닝이 없음)을 가지고 있으며 클로스휘팅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 또는 기타 이음장치와 칼라가 없는 것에 한하며 포켓의 유무는 불문한다. 이들 의류는 날염·편직 또는 기타 방법으로 만든 광고·그림 또는 문자모양의 장식(레이스장식은 제외한다)을 가진 것도있다. 이들 의류의 밑부분은 보통 감춰져 있다.
이 호에는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도 포함한다. 상기 의류는 남자 또는 여자용을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 류주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의류 밑 부분에 드로우스트링·리브한 웨이스트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제6105호의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b) 제6106호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블라우스·셔츠 및 셔츠블라우스

◀ 제6108호 제6110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