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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08호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negligee)·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별개의 두 개 범주에 속하는 여자 또는 소녀용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 즉 슬립·페티코트·브리프·팬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속옷)과 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목욕용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제6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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