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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06호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의류인 블라우스·셔츠 및 셔츠블라우스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허리 아래부분에 포켓이 있는 의류·의류 밑부분에 리브한 웨이스트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또는 적어도 10㎝×10㎝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스티치수가 1㎝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류주 제4호 참조). 여자 또는 소녀용 블라우스·셔츠 또는 셔츠블라우스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류로서 주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서 제외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 포켓이 허리 아래에 있는 것 : 제6104호의 재킷 또는 제6110호의 카디건으로 분류 - 의류 밑부분에 리브(ribbed)한 웨이스트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부분이 있는 것 혹은 스티치수가 1㎝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 : 제6102호 또는 제6110호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티셔츠·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제6109호) (b) 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들어진 의류(제6113호) (c) 제6114호의 스목 및 이와 유사한 보호용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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