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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05호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호해설] 제6107호의 나이트셔츠와 제6109호의 티셔츠·싱글리트와 기타 조끼를 제외하고 이 호에서는 남자 또는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셔츠를 분류하며 분리될 수 있는 칼라가 달린 셔츠와 드레스셔츠·스포츠용 셔츠 및 레저용 셔츠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나 허리 아래부분에 포켓이 있거나 의류 밑부분에 리브한 웨이스트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장치가 있는 의류, 또는 적어도 10㎝×10㎝ 범위에 가로세로 방향으로 각각 스티치 수가 1㎝당 10개 미만인 의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류주 제4호 참조). 남자 또는 소년용 셔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류로서 주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서 제외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 포켓이 허리 아래에 있는 것 : 제6103호의 재킷 또는 제6110호의 카디건으로 분류 - 의류 밑부분에 리브(ribbed)한 웨이스트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부분이 있는 것 혹은 스티치수가 1㎝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 : 제6101호 또는 제6110호 - 소매없는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 : 제6109호·제6110호 또는 제6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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