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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04호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호해설] 제6103호에 대한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의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모두 직물의 조직·색채 및 조성이 동일하여야 한다. 또한 스타일도 동일하고 사이즈에 있어서도 적합하며 조화가 되어야 한다. 다만, 이들 구성부분에는 다른 직물로 된 파이핑(시임의 형상으로 꿰매진 직물의 스트립)이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이상의 하반신용 의류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예: 스커트 또는 분리된 스커트와 바지)에는 스커트 또는 분리된 스커트를 슈트의 구성부분으로 보며, 기타 의류는 슈트의 구성부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호에서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이라 함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 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슈트 및 제6107호, 제6108호 또는 제6109호의 의류를 제외한다)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상반신용의 의류 1점(다만, 두 점이 한 세트가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의 상반신용 의류가 되는 풀오버 및 조끼는 제외한다) - 한 종류 또는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바지·짧은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스커트 또는 치마바지(멜빵 또는 가슴받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앙상블의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 및 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하며 사이즈에 있어서도 서로가 적합하거나 조화가 되어야 한다. "앙상블"에는 제6112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나 또는 스키슈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류주 제3호의 나목 참조). 또한 이 호에서는 제6108호의 페티코트와 슬립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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