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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61류 편물제 의류  > 제6103호 남성용 슈트·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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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03호의 해설

제6103호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슈트·앙상블·재킷·블레이저·긴바지·승마용 바지·짧은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 및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의 것으로서 남자 또는 소년용의 것만을 분류한다.

(A) 이 류주 제3호 가목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a) 상반신용 "슈트코트 또는 재킷"은 전면 전부가 열려지는 것으로서 클로저가 없거나 또는 슬라이드 파스너(지퍼)이외의 클로저로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슈트코트 또는 재킷은 허벅지 중간 밑으로 까지 내려오지 아니하며 기타 다른 코트·재킷 또는 블레이저 위에 포개어 입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다.

(b) 슈트코트 또는 재킷의 외피를 구성하는 "패널"(적어도 두 개는 전면에 두 개는 뒷면)은 세로방향으로 함께 봉제되어 있어야 한다. 이 규정에 있어서 "패널" 에는 소매·페이싱 또는 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c) "테일러드 웨이스트코트"는 앞면이 세트를 이루는 다른 구성부분의 외피와 동일직물로 되어 있으며 뒷면은 슈트코트 또는 재킷의 라이닝과 동일직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이것 또한 세트에 포함될 수 있다.
"슈트"의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모두 직물의 조직·색채 및 조성이 동일하여야 한다. 또한 스타일도 동일하고 사이즈에 있어서도 적합하며 조화가 되어야 한다. 다만, 이들 구성부분에는 다른 직물로 된 파이핑(시임의 형상으로 꿰매진 직물의 스트립)이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이상의 하반신용 의류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예: 긴바지 두 벌 또는 긴바지와 짧은바지)에는 긴바지 한 벌을 슈트의 구성부분으로 보며, 기타 의류는 슈트의 구성부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류 주 제3호 가목에서 "동일직물"이라 함은 동일한 단일직물 즉,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고있는 직물이어야 한다.
- 조성이 동일한 직물, 즉 동일한 사-본딩기법(크기가 같은 스티치를 가지고 있음)이 사용되며, 또한 사의 구조와 치수(예: 데시텍스 번수)도 동일하여야 한다.
- 색채가 동일한 직물(색상의 명암과 모양까지도 같음) : 이들 직물에는 서로 다른 색사의 직물과 날염 직물을 포함한다.
- 조성이 동일한 직물, 즉 사용된 방직용 섬유재료의 백분율(예: 양모의 중량이 전중량의 100%, 합성섬유의 전중량의 51%, 면의 중량의 49%)이 동일하여야 한다.

(B) "남자용 또는 소년용 앙상블"이라 함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직물의 여러단으로 만든 세트 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107호·제6108호 또는 제6109호의 슈트 및 제품을 제외한다)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상반신용의 의류 1점(다만, 2점이 1세트가 되는 경우에는 2번째의 상반신용 의류가 되는 풀오버 및 조끼는 제외한다)
- 한 종류 또는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긴바지·가슴받이와 멜방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또는 짧은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
앙상블의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 및 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 사이즈에 있어서도 서로가 적합하거나 조화가 되어야 한다. "앙상블"에는 제6112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 및 스키슈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류주 제3호 나목 참조).
추가적으로 :

(C) 재킷 또는 블레이저는 외피(소매·페이싱 또는 깃의 부착여부를 불문)는 세로 방향으로 함께 봉재된 세 개 이상의 패널(이 중 두 개는 전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류 주 제3호 가목) 앞에서 설명한 (A)의 슈트코트 및 슈트재킷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 호에는 제6101호 또는 제6102호의 아노락·윈드치터·스키재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D) "긴바지"라 함은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 또는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 이러한 바지는 보통 허리까지 올라오며 멜빵이 있다는 것이 긴바지로서의 주요 특성을 상실시키지 아니한다.

(E) "가슴받이와 멜이 있는 바지"라 함은 다음 그림의 1부터 5까지 의류 및 무릎을 덮지 않는 이와 유사한 의류를 말한다.

(F) "짧은 바지"라 함은 무릎을 덮지 않은 바지를 말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따로 제시된 테일러드 웨이스트코트(제6110호)

(b) 트랙슈트·스키슈트 및 수영복(제6112호)

◀ 제6102호 제610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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