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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01호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6103호의 것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남자 또는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오버코트·레인코트·카코트·케이프(판초를 포함한다)·클록·아노락(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드리쿼터코트·그레이트코트·후드가 달린 케이프·더펄코트·트랜치코트·개버딘·파카·패드를 넣은 웨이스트코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6103호의 의류 (b) 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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