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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06호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호해설] 이 호에는 이 류의 전 호에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이 호에는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 또는 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 및 뜨개질 편물이 분류된다. 이 류의 해설에서 "위편직" 및 "뜨개질 편물"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총설 Part (A) (ⅰ) 및 (B) 참조).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의약용 또는 소매용 포장으로 된 붕대(제3005호) (b) 제58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의 레이블·배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c) 제5810호에 해당하는 자수직물 (d) 제59류의 직물 (예: 제5903호 또는 제5907호의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 제5906호의 고무 가공한 직물 및 제5908호의 심지 또는 가스맨틀용의 섬유) (e) 제11부 주 제7호에서 정의한 제품으로 된 것(이 부의 총설(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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