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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02호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이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cm 이하의 것으로서 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함유중량이 5% 이상인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이 분류된다. 탄성사는 제11부 주 제13호에 정의되어 있다. 해당 소호주에 언급된 텍스처드사는 제5402호의 해설서 하단부에 있는 소호해설에 정의되어 있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의약용 또는 소매용 포장으로 된 붕대(제3005호) (b) 루프웨일사(제5606호) (c) 제58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의 레이블·배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d) 제5810호에 해당하는 자수직물 (e) 제59류의 직물(예: 제5903호 또는 제5907호의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 제5906호의 고무 가공한 직물) (f) 제11부 주 제7호에서 정의한 제품으로 된 것(또한 이 부의 총설 (Ⅱ)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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