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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59류 침투·도포직물  > 제5911호 공업용 방직용 섬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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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11호의 해설

제5911호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호해설]
이 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은 특수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보면 각종의 기계·기구 및 장비뿐만 아니라 기구 또는 기구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호에는 특히 이 표의 특정 규정(예: 제16부 주 제1호 마목)에 의거 다른 호에서 제외되며 제5911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안전좌석벨트·성형의 차체라이닝·절연패널(제8708호) 등 제17부의 특정 섬유제 부분품 또는 부속품과 자동차용 카펫(제57류)은 이 호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A)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기타 섬유제품으로서 원단상의 것·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 또는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
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들 제품은 제11부의 기타 다른 호에 분류되지 하니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원단상의 것·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 또는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
여기에는 류 주 제7호 가목에 규정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기타 섬유제품 및 다음 (1)부터 (6)까지 열거한 물품만이 분류된다.

(1) 보통 침포로 사용되는 고무·가죽 또는 기타 다른 재료(예: 플라스틱)로서 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 펠트 및 펠트로 안을 댄 직물 및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직물[위빙스핀들(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직물을 포함한다]

(2) 볼팅클로드 : 이것은 거즈·레노 또는 평직으로 된 기공직물로서 그 망목(mesh)은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크기와 형태(대개 정사각형)로 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사용함으로써 그 망목이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이 물품들은 주로 거르는 체(sifting)로 사용되며(밀가루·연마분·플라스틱분말·동물용 사료의 거르는 것) 여과용 및 스크린 날염 등에 사용된다. 볼팅클로드는 보통 정련하지 않은 강연 견사 또는 합성필라멘트사로 만든다.

(3) 여과포(예: 직조한 여과포 및 봉제한 여과포)(침투 여부를 불문한다) : 이것은 착유용 또는 이와 유사한 여과용(예: 설탕의 정제, 맥주의 양조 등) 및 공업의 집진장치에서 가스청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양모나 기타 수모로 제직된 두꺼운 직물 및 합성섬유의 미표백 직물(예: 나일론)로서 전항(2)의 직물보다 얇고 조밀하게 짜여져 있고 잘 구부러지지 않는 특성을 가진 기름 여과포 등이 포함되며 이와 유사한 인모로 된 여과포도 또한 포함된다.

(4) 복합사를 경사 또는 위사로 한 평판상의 직조 직물(펠트·침투 또는 도포 여부를 불문한다)로서 기계용 또는 기타 공업용에 사용되는 것

(5) 금속으로 보강된 공업용에 사용되는 직물 : 금속사(방직용 섬유와 함께 꼬거나 짐프한 나선)는 예를 들면 제직 중에 (특히 경사로서) 삽입되거나 또는 실가닥 사이에 삽입되기도 한다. 다만, 금속으로 보강한 펠트는 제외된다(제5602호).

(6) 패킹 또는 윤활재와 같이 공업에서 사용되는 끈·브레이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이들은 그리스·흑연·활석 등으로 도포 또는 침투된 보통 단면이 정사각형의 것으로서 때로는 금속으로 보강되어 있다. 도포 또는 침투되지 아니한 끈 등은 공업에서 패킹 또는 윤활재료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B) 기술적용도에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이 호에 분류되며 제11부(류 주 제7호 나목 참조)의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1) 앞에서 설명한 (A)의 각종 직물로 만든 제품(어떤 형태로 절단했거나 봉제된 것 등) : 예를들면, 여러 매의 직물을 겹쳐서 만든 착유용 여과포, 특정형태로 절단하여 테프나 또는 금속아이릿을 부착한 볼팅 크로스 또는 스크린 날염에 사용하기 위하여 프레임상에 펼친 직물

(2) 제지용 기계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예: 펄프 또는 석면시멘트용)에서 사용되는 방직용섬유의 직물 및 펠트로서 봉합장치와 결합된 것 또는 엔드리스 상태의 것(제5910호의 기계펠트를 제외한다)

(3) 모노필라멘트사 스파이럴을 연결하여 만든 것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2)항에 언급된 제지용 기계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직물 또는 펠트와 유사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것

(4) 펌프·모터 등에 사용되는 개스킷과 격막 및 와셔(제8484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5) 구두를 광내는 기계 및 기타 기계용의 디스크·슬리브와 패

(6) 착유용 방직용 섬유의 대

(7) 문직기 또는 기타 직기에 사용되는 일정길이의 끈으로서 결절·루프·금속제나 유리제의 아이릿을 갖추고 있는 것

(8) 직기용 픽카

(9) 진공소제기의 대·공기여과기의 여과대·엔진용의 오일 필터 등
이 호에 해당하는 방직용 섬유의 제품은 다른 재료의 부속품이 부착되어 있어도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

[소호해설]

소호 제5911.90호
모노필라멘트사 스파이럴을 연결하여 만든 것으로서 제지용 기계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 직물 또는 펠트와 유사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제품은 소호 제5911.31호 또는 제5911.3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 제5910호 제59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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