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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07호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호해설] (Ⅰ)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이 그룹에는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으로서 그 침투·도포 또는 피복되었음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제5901호부터 제59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이러한 판별을 하는데 있어서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침투·도포 또는 피복처리되었음을 판별할 수 없거나 색상의 변화만으로 그 처리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전분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주성분으로 하여 완성가공한 직물류는 제외하며(이 류주 제5호 참조) 보통 이들 물품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제58류 또는 제60류에 해당된다. 이 호에서 제외되는 직물의 예를 들면 사이즈(size)·전분질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제(예: 오간디·머스린)를 침투시켰거나 단순히 주름방지·방충·방축 또는 방수 등을 위하여 고안된 물질을 침투시킨 직물이 있다(예: 방수개버딘 또는 포프린).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직물을 포함한다. (A) 방수포나 포장용포의 제조에 사용되는 타르나 역청질과 이와 유사한 물질로 도포된 직물 (B) 왁스를 도포한 직물 (C) 천연수지와 장뇌(樟腦)를 기제로 한 조제품을 도포 또는 침투하였거나 기름을 침투 또는 도포함으로써 침투할 수 없도록 한 미세한 직물류(때때로 "taffetas cires"로 알려졌음) (D) 기름 또는 건성유를 기제로 한 조제품을 도포 또는 침투시킨 기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이 그룹에는 보통 면 또는 아마의 직물로 한 면 또는 양면에 페이스트(본질적으로 아마인유·충전물 또는 착색물질로 만들어진 것)를 도포한 유포가 포함된다. 이 호에는 대마·황마·면·아마 또는 인조섬유로 된 질기고 조잡한 직물에 건성유와 램프브랙을 혼합한 것을 두껍게 도포하여 방수성을 부여한 패킹크로스도 포함된다. (E) 불연성을 주기 위하여 규산염을 도포한 직물(예: 내화스크린용) (F) 페인트 또는 금속분으로서 균일한 색상으로 완전히 도포된 직물 (G) 표면에 글루(고무글루 또는 기타)·플라스틱·고무 또는 기타 재료를 도포하고 다음과 같은 물질의 얇은 층으로 흡부(吸付)한 직물 (1) 모조스웨드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의 플록 또는 분·(장섬유를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만든 직물로서 제4304호의 인조모피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호에서 제외된다)모조 파일(예: corduroy)을 생산하기 위하여 방직용 섬유의 플록 또는 분을 피복한 직물은 이 호에 분류된다. (2) 코르크분(예: 벽 피복재용) (3) 유리의 분이나 미립자(예: 영화용 스크린의·microspheres.) (4) 운모분 (H) 석유젤리를 기제로 한 매스틱 또는 기타의 매스틱을 침투한 것으로서 창끼우개용의 봉합재·지붕재료의 방수·홈통장치의 수리 등에 사용되는 직물이 호에는 도포하거나(예: 섬유분으로서-류 주 제5호 참조) 또는 그려서 그림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직물은 제외된다(일반적으로 제5905호·제50류 내지 제55류까지·제58류 또는 제60류).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내과용·외과용 또는 수의용으로서 소매 판매용으로 포장한 유견포 기타 이와 유사한 유포류와 고약·포대류 및 석고를 도포한 접골용 붕대로서 소매용의 형상 또는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제3005호) (b) 감광성(感光性)의 방직용 섬유 직물(제3701호부터 제3704호까지) (c) 방직용 섬유를 보강재로 한 베니어 목재(제4408호) (d) 제11부 총설(Ⅱ)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품으로 된 침투·도포 또는 피복된 직물 (e) 회화용 캔버스(제5901호) (f) 제5904호의 리놀륨 및 기타의 제품 (g) 분상 또는 입상의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를 직물 뒷면에 부착시킨 것(제6805호) (h) 아스팔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층으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기판을 완전히 덮었거나 또는 해당 기판의 양면을 피복한 루핑보드(제6807호) (ij)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이면재로 한 금속박(일반적으로 제14부 또는 제15부) (Ⅱ) 극장용 무대장치·스튜디오용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그림모양을 그린 캔버스 이 그룹에는 내실 또는 옥외의 풍경을 그렸거나 또는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림이 그려져 있는 캔버스의 시트 또는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의 물품으로서 극장무대장치 또는 초상화의 back-cloth 또는 영화스튜디오의 배경막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된다. 이 직물류는 특정한 형태로 절단했거나 롤 형상으로 말렸거나 목제 또는 금속제의 틀에 설치된 것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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