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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59류 침투·도포직물  > 제5904호 리놀륨·바닥깔개
HS
제5904호의 해설

제5904호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 만든 바닥깔개(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호해설]

(1) 리놀륨
리놀륨은 방직용 섬유의 기포(보통은 황마의 캔버스이며 때로는 면 등이다)의 한쪽 면위에 산화아마인유·수지·고무 또는 충전제(보통 코르크의 분·때로는 톱밥이나 목질분)로 된 농후한 페이스트를 도포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색소안료를 페이스트에 첨가시킨다. 리놀륨은 단색이거나 또는 모양을 넣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양은 날염된다. 또한 상감리놀륨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이한 색상의 페이스트를 사용해서 모양을 만든다.
안료를 사용하지 않고 코르크 분으로 만든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제조되었을 때는 코르크카펫이라고 알려진 것이 된다. 이 코르크 카펫은 방직용 섬유를 이면에 부착한 카펫지와 혼동해서는 안되며 또한 앞에서 설명한 리놀륨제조용 혼합물을 사용하지 않고 제4504호의 응집 코르크로 제조된 보통 거칠고 유연성이 적은 여타의 물품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리놀륨은 여러가지 두께로 만들어 바닥에 까는데 사용하며 또한 벽이나 선반 등의 덮개로 사용된다.
이 호에는 안료를 섞지 않은 리놀륨 페이스트를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주로 면직물)이 포함된다. 이 물품은 외관이 코르크와 같고 구두의 속바닥 제조에 사용된다.

(2)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도포 또는 피복된 것으로서 바닥에 까는 물품
바닥에 까는 물품은 방직용 섬유의 기포(펠트 포함)의 한쪽 면을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 도포한 경질의 내구성 물품이다. 보통 도포용 혼합물은 기름과 백아(白亞)로 되어 있으며 이것을 도포한 후에 그 위에 다시 페인트로 도포한다. 또한 이 물품은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의 두꺼운 층으로 도포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 또는 단지 페인트로 여러번 직접 방직용 섬유의 기포에 도포시킨 것도 있다.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대부분은 보강하기 위하여 직물의 표면에도 도포되어 있다. 이 호에는 롤상의 것이나 또는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형태로 절단된 것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이면에 보강재가 없이 제시되는 리놀륨 화합물의 시트판과 바닥에 까는 물품은 제외된다. 이 물품은 그 구성된 재료에 따라 분류된다(제39류·제40류·제45류 등).
이 호에는 신발의 안창도 제외한다(제6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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