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59류 침투·도포직물  > 제5901호 경화가공된 직물
HS
제5901호의 해설

제5901호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투사포(tracing cloth), 회화용 캔버스, 모자 제조에 사용되는 버크럼(buckram)과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호해설]

(1) 서적 장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 또는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이 물품은 일반적으로 면·아마 또는 인조섬유제의 평직물에 검이나 전분질(예: starch)로서 중후하게 도포한 것으로서 서적의 장정·상자·안경집 또는 칼집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이와 같은 것은 미표백·표백·염색 또는 날염을 하거나 직포표면에 주름을 주거나 오톨도톨하게 가공하거나 압형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도 있다.
용도가 유사한 직물이라도 플라스틱으로 침투 또는 도포한 것(예: 모조가죽)은 제외된다(제5903호).

(2) 트레싱포(布)
트레싱포는 보통 면 또는 아마섬유의 섬세하고 조밀한 직물을 건축가나 제도자가 투사용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표면을 매끈하게 하고 다소 투명하게 처리(예: 천연수지 용액등으로)한 것이다.

(3) 회화용 캔버스
회화용 캔버스는 보통 일정한 크기의 아마·대마 또는 면직물의 그 한쪽면에 아마인유와 다른 물질(예: 산화아연 등)의 혼합물이 도포된 것이다. 이것은 보통 틀에 끼워 사용될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되어 있다. 또한 목재나 판지를 뒤에 부착시켰다 하더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4) 모자제조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버크럼 및 경화가공된 직물
이것은 가볍고 투명한 직물에 접착제와 충전제(예: 아교나 전분질물품과 고령토의 혼합물)를 침투시킴으로써 경화가공된 직물이다. 특정 종류의 버크럼이나 이와 유사한 직물을 경화가공한 직물 두 매를 붙여서 만든 것도 있다. 이것들은 보통 제6507호의 모자 파운데이션 제조에 주로 사용된다.

용도가 유사한 직물이라도 플라스틱으로 침투 또는 도포한 것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5903호).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1)(2) 및 (4)항에 언급된 물품이라도 제11부 총설(Ⅱ)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된다.

제5902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