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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11호 원단 상태인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5810호의 자수천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으로 구성되는 원단상의 방직용 제품을 분류한다. (1) 한 개층의 직물류(보통 메리야스 편직·직조 또는 부직포) 및 한 개층의 페딩재료 (예: 웹형상의 방직용섬유·벨트·셀룰로오스워딩·발포플라스틱 또는 폼고무 등) (2) 한 개층의 패딩에 의하여 분리되는 두 개층의 직물류(보통 메리야스 편직·직조·부직포 또는 이들과의 결합물) 이들 층은 대개 니들링 또는 스티치(스티치본딩을 포함한다)에 의해 상호 고정되어 있다. 니들링 또는 스티치에 의한 고정에는 직선적으로 행하는 것 또는 장식적인 무늬 모양으로 나타내지만 스티치는 원칙적으로 누벼 꿰메기 위해 이용되는 것 일뿐 그 제품에 자수의 특성을 부여하려고 만드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들 층에는 결절된 타이 또는 접착 또는 가연처리 또는 기타방법으로 결합한 것도 있는데 다만 이 경우 누비효과 즉 스티치·니들링 또는 시티칭본딩에 의해 누벼 꿰멘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것에 한한다. 이 호의 제품은 침투·도포 또는 피복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 또는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직물이 침투·도포 또는 피복된 것일 수도 있다. 이들 재료는 보통 누벼 꿰맨 의류·침구·베드스프레드·clothing·커튼·place mats·테이블린넨용 underpads(silencers)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스티칭 또는 열 접착에 의해 플라스틱 시트를 패드코어에 quilt 시킨 것(제39류) (b) 스티치 또는 누벼서 꿰맨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스티치로 된 자수포로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제5810호) (c) 제품으로 된 물품으로서 이 부에 해당하는 것(제11부 주 제7호 참조) (d) 제94류의 침구류 또는 이와 유사한 실내용품으로 충전시킨 것 또는 안을 부착시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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