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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58류 특수직물  > 제5810호 자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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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10호의 해설

제5810호 자수천[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자수포는 기존의 튜울·망지·벨벳·리본·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레이스 또는 직조된 직물 또는 펠트·부직포 등의 기포위에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수사로서 자수가공한 것이다. 자수사는 일반적으로 섬유사가 사용된다. 그러나 여타의 사(예: 금속·유리·raffia 등)로 자수가공된 것도 이 호에 분류된다. 기포는 대개 완성된 자수포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수 후에 도안만 잔류하고 기포는 제거된다(화학적으로 또는 절단에 의하여). 특정의 자수포는 자수사를 사용하지 않고 스트립이나 브레이드를 사용하여 만들어진다.
이와 같이 자수포는 기존의 기포를 가지고 제조한다는 점에서 레이스와 구별되며 자수된 후 기포를 제거한 자수포와 레이스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제직공정(plumetis 및 기타 broche 가공) 중에서 브로세사에 의하여 만들어진 도안을 가지고 있는 직물과 자수포와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다른 물품을 자수포와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은 이후의 해설에서 설명한다.
자수포는 수제이거나 또는 기계로 만들기도 한다. 수제의 자수포는 비교적 크기가 작다. 이에 반하여 기계제의 자수포는 상당히 기다랗게 되어 있는 것이 상례이다.

이 호에 분류되는 자수포는 주로 다음의 세 개군으로 되어 있다.

(Ⅰ)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기포(基布)가 없는 자수포
이 자수포는 기포가 제거(예: 화학적으로 또는 절단에 의하여)되어 자수된 무늬만 남아 있는 것이다.
이 종류의 자수포는 기포가 없어서 제5804호의 레이스와 혼동하기 쉬우나 다음과 같은 점으로 구별할 수 있다.

(A) 레이스는 연속된 한 가닥의 사로 만들어졌거나 또는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두 가닥 또는 그 이상의 연속사가 교합되어 만들어진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직물의 양쪽면의 외관이 동일하다. 그러나 기계제 자수포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두 가닥의 사로 되어 있다. 한 가닥은 자수사이고 다른 한 가닥은 북실용사이다. 이 북실용사는 대체로 자수사보다 일반적으로 섬세하고 기포 밑에서 자수사를 고정한다. 그러므로 자수직물의 표리는 서로 상이하며 이면은 평평하고 표면은 부조(浮彫)되어 돋보인다.

(B) 기포를 절단한 자수포의 가장자리에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기포사의 작은 끝이 가끔 남아 있다.

(Ⅱ) 자수 후에도 기포가 남아있는 자수포
이것은 자수사가 보통 기포 전체를 덮는 것이 아니고 그 표면이나 가장자리의 둘레에 무늬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자수포이다. 자수방법은 다양하며 여기에는 러닝스티치·체인-스티치·백 또는 록 스티치·헤링-본 스티치·point de poste·시드스티치·루프스티치·단추구멍스티치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도안전체는 직물의 표면에서만 볼 수 있다. 많은 종류의 자수포는 기포를 절단하거나 또는 구멍내는 바늘(stiletto)로서 뚫어 만들거나 경사 또는 위사(때로는 양쪽함께)를 기포에서 빼냄으로서 작은 구멍 또는 투시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자수로서 가공하여 완성한다. 이것은 자수포를 밝게 해 주거나 또는 자수포의 주된 매력을 형성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broderie anglaise와 실을 빼내는 가공이 있다.
단지 실을 빼내는 가공만 한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특정종류의 자수포에 있어서는 소망하는 도안을 먼저 윤곽으로 만들어 놓거나 또는 충전사로 채워넣음으로써 자수된 도안을 더욱 돋보이게 한 것도 있다.
특정종류의 기계자수포, 특히 朱子자수포와 특정의 자수된 머스린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분류되는 부로세머스린 및 기타의 부로세직물(예: plumetis)과 대단히 유사한 외관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은 다음과 같은 제조 방법의 특성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부로세 직물에 있어서는 부로세가 제직공정 중에서 삽입됨으로써 도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동일열상의 도안을 만드는 각개의 부로세사는 항상 정확하게 동일한 경사 또는 동일한 위사 사이에 배치되는데 반하여 자수포에서는 기포가 표면에 도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제직된다. 이 도안을 만드는 데에는 자수기에 기포를 팽팽하게 장치하여야 하며 이렇게 장치된 경우에 있어서도 직물의 장력과 위치가 자수기의 침이 기포의 동일한 위사 또는 경사 사이에 정확하게 삽입되어 도안에 각각 상응하는 부분을 만들만큼 충분하고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자수포에는 왕왕 자수바늘로 기포의 실을 꿰뚫은 것이 있으나 부로세직물에는 있을 수 없다.
부로세직물과 자수직물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은 자수포의 도안의 가장자리가 풀려 나온다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Ⅲ) 아플리케 가공
이것은 방직용 섬유직물 또는 펠트지의 기포위에 다음의 것을 자수나 또는 보통 바느질로 봉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A) 작은 유리구슬·소원판의 금속박편 또는 이와 유사한 장식적인 부속품 : 이 부속품은 유리·젤라틴·금속이나 나무로 만든 것으로서 기포위에 무늬나 모양을 나타내도록 봉합한다.

(B) 방직용 섬유 또는 기타 재료로 된 장식적인 모티프 : 이 모티프는 보통 기포와는 상이한 조직의 직물(레이스도 포함)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여러가지 모양으로 절단되어 기포에 봉합된다. 어떤 경우에는 기포의 일부분을 제거하고 거기에 모티프로 부쳐서 덮는 것도 있다.

(C) 브레이드·셔닐 또는 기타 트리밍 등 : 이것들은 기포 위에 붙혀져서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여러가지의 자수포는 다음과 같은 형태일 때 이 호에 포함한다.

(1) 여러가지 폭으로 된 원단상의 것 또는 스트립상의 것 이러한 원단상의 것이나 스트립상의 것은 똑같은 무늬가 연속적으로 자수된 것도 있다. 이것은 완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나중에 분리하고저 하는 것이건 아니건 불문한다(예: 의류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스트립상의 자수된 레이블 또는 절단하여 턱받이를 만들 수 있도록 일정간격에 자수된 원단상의 것).

(2) 모티프상의 것
즉, 내의, 의류제품 또는 실내용품에 자수요소로서 결합되거나 아플리케 가공되지 않고 그 물품만 가지고는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자수된 개별적으로 독립성이 있는 물품. 이것들은 여러 형태로 절단되었거나 다른 물품으로 이장(裏張)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물품과 조합된다. 이것들은 배지·기장·플래시·명칭의 첫글자·숫자·별·국가나 운동경기의 표지 등이 포함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비섬유재료(가죽·고리버들세공·플라스틱·카드보드 등)에 자수된 것

(b) 바늘 가공된 태피스트리(제5805호)

(c) 자수한 테이블보·냅킨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것이로서 직물 및 사로 구성된 세트(제6308호)

(d) 제11부 총설(Ⅱ)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품으로 된 모티프 이외의 자수포(직접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제품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의 여부를 불문한다). 더 이상의 가공이 필요하지 않는 최종의 제품에 직접 자수한 것과 같이 직접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완성되어 자수가 들어 있는 별개로 된 제품. 이와 같이 매우 광범위한 물품은 제품으로 분류되며 (제61류·제62류·제63류 또는 제65류) 예를 들면 손수건·턱받이·커프·칼라·보디스·드레스·트레이크로스·테블-센터·mantle-piece커버·테이블 매
트·커튼 등이 포함된다.

(e) 유리사로 자수된 것으로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기포가 없는 것(제7019호)

[소호해설]

소호 제5810.10호
이 소호에는 broderie anglaise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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