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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03호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호해설] 거즈(때로는 익조직이라고 알려졌음)에 대해서는 이 류주 제3호에 규정되어 있다. 평직거즈에 있어서는 여경사가 각 지경사의 좌우를 교대적으로 움직여서 교착되며 항상 위사의 위를 통과하되 지경사 밑에 위치하면서 교착한다. 지경사는 항상 위사의 한쪽 편에만 위치하고 있으며 위사와 함께 짜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경사에 의해 지지된다. 이와 같은 거즈는 여러가지 변화로 얻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여경사를 서로 교착시킨 다든가(소위 crocheted거즈·Marly거즈라고 불려짐) 여경사와 지경사에 의해서 형성된 루프에 두 가닥 이상의 위사를 끼워 넣는다거나, 매 여경사마다 두 가닥 이상의 지경사를 사용한다든가 반대로 매 지경사마다 두 가닥 이상의 여경사를 사용함으로써 얻어진다. 이 호에는 다음 것을 포함한다. (1) 브로쉐 거즈 : 이는 거즈직(織)의 바닥에 의장효과를 주기 위하여 제조공정 중에 다른 한가닥의 사(broche thread)를 삽입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2) 양자의 비율은 여하 간에 거즈 조직부분과 기타 직물 조직의 부분으로 구성된 직물 : 이것은 보통 경사 방향으로 뻗쳐진 줄무늬의 효과·체크 또는 기타 여러가지 모양의 의장 효과가 있다. 거즈직물은 보통 엉성하게 짜였으며 따라서 중량이 가볍다. 대개 커튼지로 사용되며 특정 종류의 것은 경사방향에 세폭의 스트립의 형태로 절단하여 셔닐사를 만든다. 각종 거즈 직물은 외관에 있어서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제조공정 중에서 만들어지는 도안도 대단히 다양하다. 이러한 거즈직물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브로쉐 또는 기타의 직물과 이 류에 분류되는 수제 또는 기계제의 레이스·자수·튜울 또는 기타 망직물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호에는 주로 붕대 및 드레스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평조직의 엉성하게 짜여진 평직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끔 보통 거즈라고 불리워지기는 하나 이것은 제3005호(의료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목적 하에 소매용으로된 것의 경우) 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로 분류된다. 이 호에는 볼팅크로드도 제외한다(제5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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